[이슈대담] 여전한 산재 사망사고, 실태와 논의점은?
[KBS 광주] [앵커]
3년 전 지적 장애를 가진 지역의 한 20대 청년이 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바로 고 김재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일터에서 다치거나 숨지는 일은 여전합니다.
오는 금요일, 세계 산재 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고 김재순 씨의 아버지이자, 광주 전남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준비위원회 김선양 공동집행위원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음 달이면 사고가 난 지도 만 3년이 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관련된 재판은 어떻게 마무리가 된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재순이를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난 뒤에 사회 노동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재판은 이제 처음에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하기를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법정에서 1년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됐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뤘다는 점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8개월을 실형을 받고 살다가 복역하다 나왔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사에서 사죄문 발표하는 걸로 일단 합의 조건을 내걸었었고요.
그런 진실 어린 게 좀 보여서 그리고 이제 사업주께서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도 감안이 돼서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햇수로만 2년째가 되고 있지만, 올해 1분기 전국 건설 현장의 노동자 사망자 통계를 보니까 벌써 55명이 숨졌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1명 정도 줄어든 수치인데 노동 현장에 계시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어떤 효과 실감하시나요.
어떤가요?
[답변]
피부적으로 와 닿는 거는 그렇게 딱히 없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안전관리자분들께서 이제 잔소리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건설현장이나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중인데도 여전히 예전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현장에서는 2인 1조가 기본이잖아요.
2인 1조 작업이 기본인데 그것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앵커]
오늘 경남 창원에서인가요.
원청사 대표에 대한 첫 실형 선고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법 시행으로 어쨌든 사법적인 처벌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느끼시나요?
[답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장은 한국제강인데 수차례 그런 유사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었고 21년 5월에도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상태에서 형사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재판 진행 중인 상태인데 22년 3월에 또 유사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처벌은 응당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제 제 생각인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제정이 되지 않았으면 아마 집행유예 정도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주장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답변]
모든 건설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작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가 위험 요소를 제일 먼저 감지를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업주나 그 현장 관리 감독자에게 기계가 결함이 있는 것 같으니 완전하게 수리를 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노동자 스스로가 작업 거부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가 즉각적으로 어떤 환경 개선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어떤 시스템이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또한 산재 피해자이기도 하시고요.
또 아들을 잃은 유족이기도 하시고 지금 이제 운동가로서 활동하고 계신데 앞으로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재순이를 지켜주지 못하고 보살피지 못한 죄인이 돼서 이대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고 이런 사회를 좀 뭔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지역 노동시민단체의 뜻있는 분들하고 모여서 노동안전보건지킴이라는 단체를 구성을 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는 3년이고요.
올해 안에 좀 더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내실을 강화시켜서 출범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한테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중대 재해거든요.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라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저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사회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시민재해와 산업재해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네, 일하면서 얻은 부상이나 질병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 비단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회가 함께 관리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오늘 인터뷰에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故김재순 노동자의 아버지, 김선양씨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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