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폐 모아 1인당 보유한도 150만원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천시가 오는 5월부터 제천화폐 모아 1인당 보유한도를 최대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시는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 행태를 억제하고 원활한 자금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변경에 따라 최대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보유한도를 하향시켰다.
단 기존에 150만 원 이상 보유하고 있었거나 기 결제분 취소에 따른 환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보유액이 일시적으로 15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천]제천시가 오는 5월부터 제천화폐 모아 1인당 보유한도를 최대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시는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 행태를 억제하고 원활한 자금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변경에 따라 최대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보유한도를 하향시켰다.
단 기존에 150만 원 이상 보유하고 있었거나 기 결제분 취소에 따른 환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보유액이 일시적으로 15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상품권 추가 구매는 불가하니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소비 촉진과 자금순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천화폐 모아 사용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한동훈, 이재명 1심 유죄에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표해"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장철민 “대전 예산 확보 1순위 ‘트램’…목표치 확보해 낼 것” - 대전일보
- 尹, APEC 참석 위해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회담도 계획 - 대전일보
- 명태균·김영선 결국 구속됐다… 법원 "증거 인멸의 우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