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종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담긴 의미

이유리 세종시교육청 장학사 2023. 4. 2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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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며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4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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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미래 방안 제시
이유리 세종시교육청 장학사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며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4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로 인해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장애학생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국가와 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이자 교육의 기본 방향이다.

세종시는 2012년 7월 교육청이 개청한 이래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교육청 역시 지난 10년간 학교라는 공간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지역사회학교 운영, 그 가족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다양화, 여러 기관들과 거버넌스를 통한 진로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장애학생의 지역사회 기관 취업 확대 등 많은 고용 모델을 확산했다.

그간의 노력에 만족하지 않고 세종시의 특수교육이 대한민국 특수교육의 미래 모델을 제시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번에 제3차 세종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교육부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기본으로 현장 특수교사들과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님들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5개년 계획은 2027년까지 변화될 세종 특수교육의 모습을 담고 있는 청사진이다.

이번 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특수교육 공동체 삶의 질을 높이는 특수교육의 미래모델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첫째 교육청의 책무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 둘째 미래를 열어가는 특수교육 교육환경 조성, 셋째 삶의 질을 높이는 특수교육 생태계 조성의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런 목표 실현을 위해 첫째, 학생중심 특수교육 실현, 둘째, 모두가 성장하는 미래교육 환경 조성, 셋째 개별 맞춤형 지원 내실화, 넷째,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지원강화 등 네 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각 과제 아래 3가지 세부실천과제를 제시하는 등 총 12개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세종교육청이 수립한 계획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이나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 전문가와 학부모 장애인단체 등으로 5개년계획 이행 평가단을 구성해 이번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될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들과 장애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꿈꾸고 지역사회에서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갈수 있도록 세종교육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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