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입 정시 의무 반영되는 학폭 기준 명확해야

2023. 4. 2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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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 4곳 중 3곳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196개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해 어제 발표했는데, 전국 147개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전형에 자율 반영한다는 것이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이미 지난해 발표됐기 때문에 학폭위 조치 반영을 의무화할 수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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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 대책 발표하는 한덕수 총리. 사진=연합뉴스

전국 대학 4곳 중 3곳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196개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해 어제 발표했는데, 전국 147개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전형에 자율 반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들의 학폭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 이후 논의가 활발했던 정시 모집 전형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대학은 21곳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회원 대학의 10.7%에 그친 수치로, 이중처벌이나 법적 소송전 난무 등에 대해 대학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이미 지난해 발표됐기 때문에 학폭위 조치 반영을 의무화할 수단이 없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입시부터 학폭위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수능 위주인 대입 정시전형에도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현재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에만 학폭위 조치 사항이 평가에 고려되는데, 2026학년도 대입전형부터는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 등 모든 전형에 학폭위 조치 사항이 반영된다는 의미다.

중대한 학폭을 저지른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보존 기간은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돼 대입은 물론 취업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학폭위 조치를 '대입에 필수 반영하도록 한다'는 수준의 가이드라인은 제시했지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감점할지는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겼다. 학폭 조치사항이 정시까지 확대 반영되면 학폭이 감소할 수는 있지만, 가해자가 징계에 불복해 제기하는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 법적 분쟁도 늘어날 게 뻔하다. 쌍방 다툼 내지 소송 진행 탓에 확정되지 않은 학폭에 대해 대학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구체적인 반영 방식과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도 우려된다. 물론 대학별로 전형이 다른 만큼 천편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처분별 감점 등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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