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신고했는데 노동부가 2차 가해?…불공정 조사 감사 착수
【 앵커멘트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괴롭힘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직장 괴롭힘 피해 조사,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보다 더 힘들었던 건 노동당국의 소극적 행태였습니다. 최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조선소 협력업체 근로자 A씨.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피해 근로자 - "자기들도 실수하면서 그 실수를 좀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런 실수를 한 사람이 없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제가 재수 없는 사람이다."
고민 끝에 직장 괴롭힘 신고를 결정했지만, 노동부의 태도는 A씨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시작부터 용역 형태로 근무한 A씨의 근로자 신분을 지적하며 법적 문제까지 언급합니다.
▶ 인터뷰(☎) : 노동지청 관계자(당시 통화 녹취) - "선생님이 스스로 선택해서 사업주로 선택한 거잖아요. 물론 형태상으로 근로자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걸 선택하면 법적으로 선생님이 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A씨는 열흘이 지나서야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조사는 제대로 이뤄졌을까.
사측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며 노동지청에서 대질 방식으로 마련된 면담, 당시 녹음된 내용입니다.
연속된 반복된 실수,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가는 과정에서 괴롭히려고 괴롭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네가 여자야. 남자 세계에서…
직장 괴롭힘의 원인이 A씨의 업무 미숙 때문이라는 2차 가해성 발언이 이어졌지만 근로감독관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면담 직후, 사측과의 합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지침에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해 처리해야 하고, 대질조사나 화해, 중재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전해경 / 노무사 - "근로기준법 취지와 노동부 기조와 지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에 적극 행정을 해주셔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
A씨는 조사가 공정치 못하다며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구했지만 하루 만에 거부됐습니다.
해당 노동지청은 조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있으며 보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는 여전히 부실 편파 조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상급 기관인 부산노동청은 해당 노동지청에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choi.donhee@mbn.co.kr]
영상취재 :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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