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수사 의뢰…경찰 ‘입건 전 조사 종결’
[KBS 청주] [앵커]
충북교육청의 연수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보수·진보단체의 고발 건에 이어 교육청의 수사 의뢰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교육청의 감사 결과와 관련자 처분 여부 공개입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교육청의 연수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교육감과 전 단재교육연수원장 등 피의자 5명을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그러자 교육청은 블랙리스트라 불린 명단을 주고 받은 전 단재교육연수원장 등 교직원 8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난 1월 말에 조사가 끝난 감사 결과 공개와 관련자 인사 처분 여부도 이 수사 결과 발표 이후로 보류했습니다.
[천범산/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지난달 14일 : "수사 의뢰 (결과)가 오면 그것과 병합해서 처분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감사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의 취재 결과, 교육청의 수사 의뢰 건에 대해 경찰은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교육청이 수사 의뢰한 내용 자체가 수사할만한 건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입건할 정도의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불송치 결정한 이전 블랙리스트 고발 건 수사 당시의 관련자 조사 내용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부교육감은 KBS와의 통화에서 내부 감사 결과 공개 여부와 가능한 범위, 관련자 처분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수·진보단체와 교육청의 블랙리스트 고발과 수사 의뢰에 대해 경찰이 연이어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교육청이 어떤 감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박소현
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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