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논의 법사위, 국민의힘 표결 거부로 파행···본회의 직회부 수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표결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인 끝에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표결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거부하자 속개된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회의 거부”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법사위가 파행됨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은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직회부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노란봉투법 등 71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여야는 마지막 순서인 노란봉투법 처리를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표결에 앞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지만 헌법, 법률과의 정합성에 대해선 너무나도 큰 걱정들이 대두되고 있다”며 “그래서 오늘은 고용부, 법제처, 법원행정처, 법무부와 전문적인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도 “2시간30분 격렬한 토론을 했지만 그때 합리적인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위헌성부터 불법행위에 관한 민사법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를 어떻게 제거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2시간30분에 걸쳐 충분한 토론이 이뤄졌다며 곧바로 표결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권칠승 의원은 “지난달 27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2시간30분동안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며 “쟁점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해서 토론을 마무리하고 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도 “이번에 보내준 (법제처 등의) 검토의견을 살펴보니 고용노동부는 기존 입장보다 훨씬 더 후퇴했다. 노동부라고 하는 문패를 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라며 “더 후퇴된 입장을 가진 상황이면 토론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정회 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간사 간 협의에도 국민의힘이 표결 진행을 거부하자 속개된 회의에 불참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표결해야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면서 참석을 거부했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의사진행이 안 되면 일방적으로 회의 진행을 거부한다는 건데 국회의원으로서 적합한지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이 다시 한번 유관기관의 의견을 듣고 위원들이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의사진행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노란봉투법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다시 잡자고 제안했다.
노란봉투법의 법사위 표결이 무산됨에 따라 민주당은 본회의에 법안을 직회부해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2일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기간이 60일을 넘겨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충족된 상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주택 매각 시 지방세 납부보다 전세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갚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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