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당한 30대 장애인 가장…끝내 숨져

박효주 기자 2023. 4. 2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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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혼수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사고 사흘 만인 26일 끝내 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피해자가) 오전 11시 13분쯤 사망했다"며 "피의자 A씨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에서 도로교통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 14분쯤 동대문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좌회전하다가 30대 B씨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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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서울 동대문구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혼수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사고 사흘 만인 26일 끝내 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피해자가) 오전 11시 13분쯤 사망했다"며 "피의자 A씨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에서 도로교통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 14분쯤 동대문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좌회전하다가 30대 B씨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 2시간여만인 같은 날 3시 45분쯤 동대문구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주 이후 경찰에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있다"고 허위 신고를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어오다 사흘 만에 숨을 거뒀다. B씨는 장애가 있는 30대 남성으로, 부인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알려졌다.

전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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