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탈당 논란’ 민형배 복당 결정…여당 “뻔뻔한 귀가”

최유경 2023. 4. 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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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1년 만에 복당합니다.

민주당은 당시 민 의원이 정부·여당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탈당을 결단한 거라며, 이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복당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

무소속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 등 표결에 참여해 '꼼수 탈당'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이 탈당 1년 만에, 민 의원 복당을 결정했습니다.

이미 합의된 법안을 뒤집는 정부와 여당의 몽니 때문에, 당시 민 의원의 탈당은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법안 처리 과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선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긴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민 의원도 오늘 SNS를 통해 "헌재와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의도치 않게 소란스러워 송구하다", "비판과 조언을 겸허하게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사과나 반성도 없는 뻔뻔한 귀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위장·꼼수 탈당'으로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장본인을 당연한 듯 복당시켰다며, 민주당이 추악한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왜곡한 것입니다.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은 국민들에게 먼저 사죄부터 함이 마땅합니다."]

한편, 민주당은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2020년 당에서 제명된 뒤 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확정받은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도 복당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 윤대민/영상편집:안영아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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