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노란봉투법’ 논의 파행…표결 무산에 민주당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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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표결 처리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회의를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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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표결 처리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회의를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권칠승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2시간 반 동안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며 "쟁점에 대해 충분히 토론이 됐으니 마무리하고 의결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법사위 제2소위로 회부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회의에선) 토론만 있었지 구체적 논의는 전혀 안 됐다"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2법안소위원회에 회부해 구체적인 체계 자구와 위헌성 여부, 다른 법령과의 체계 적합성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여야 간의 대립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양당 간사의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간사 간의 협의가 성사되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이 없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모두 퇴장했습니다.
이후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여당 의원들만 출석했습니다.
속개된 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당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거부하고 퇴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회의 진행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법사위원장은 "유관 기관인 법제처·법무부·법원행정처 등의 의견을 듣고 법사위원들이 질의·답변할 수 있는 의사일정 진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당 간사들이 다시 한번 일정을 협의해달라"며 회의를 마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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