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입찰...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선정
주류·담배구역 신라·신세계 1곳씩 선정
시티플러스, 경복궁면세점도 입점
26일 관세청은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신규 특허 신청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DF1·2구역에는 호텔신라(DF1구역)와 신세계디에프(DF2구역)가 각각 선정됐다. 전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DF8·9구역에는 경복궁면세점(DF8구역)과 시티플러스(DF9구역)가 뽑혔다.
인천공항 면세점 대기업 5개 사업권은 DF1·2(향수·화장품·주류·담배) DF3·4(패션·액세서리·부티크) DF5(부티크) 등으로 구분되며 중소기업 사업권은 DF 8·9구역(전 품목)으로 구분된다.
호텔신라와 신세계가 각각 하나씩 구역을 나눠가지며 전체 면세점 판도 변화 놓고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라·롯데·신세계·현대 등 국내 면세점 4곳과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 등 5개사를 놓고 면세점 일반 사업자를 심사한 뒤 신세계·신라·현대 3개사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중소·중견 사업권 후보자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 2개사로 추렸다.
같은 그룹 내에서 중복해 낙찰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업계에서는 개별 업체가 그룹 내에서 한 구역씩 가져갈 것으로 내다봤었다. DF1·2구역, DF8·9구역은 각각 같은 그룹으로 묶인다.
관세청은 “심사위원회가 업체별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번 특허 심사 기준에 새롭게 반영된 업체들의 송객 수수료 절감 노력 등을 살펴봤다”고 전했다. 송객 수수료는 여행사가 방문 여행객을 모은 데 대한 대가로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다.
최근 심사에서 다른 기업들보다 적은 입찰가격을 제시해 후보군에서 배제된 롯데면세점은 22년 만에 처음으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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