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불법 판매 최대 징역 2년…이동시 ‘잠금장치’ 의무

이승훈 2023. 4. 2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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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 반려동물을 무허가로 팔면 2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도 강화됩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내일부터 반려 동물의 수입과 판매, 장묘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무허가 영업이 적발될 경우 기존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최대 2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송남금/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시는 영업자는 앞으로 매월 전월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동물등록을 한 후에 판매하셔야 됩니다."]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됩니다.

목줄없이 이동 장비를 사용해 외출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해 사람을 공격할 수 없도록 잠금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반려견의 목줄을 바짝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 곳은 기존의 공동주택에서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까지 확대됩니다.

맹견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는 물론, 노인·장애인 복지시설과 어린이 놀이 시설에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동물 복지도 강화되는데, 반려동물을 줄에 묶어서 기르는 경우 줄 길이는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곳에서 장시간 기르면 안됩니다.

이와함께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인수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한찬의

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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