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 대표 구속에 재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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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첫 실형 사례가 나오면서 산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이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 이사가 구속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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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첫 실형 사례가 나오면서 산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모호한 조항이 많고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 경영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여전히 형량이 약하다고 반발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 이사가 구속된 첫 사례다.
경영계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대표이사를 법정구속하는 징역형의 형벌을 내리고, 원청이라는 이유로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됐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고 가혹한 처사"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반대로 이번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측은 1년 실형이 너무 가벼워 항소 이후 판결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판결이 나오지 않은 다른 기업들의 불안감은 한층 커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사다리차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2월에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 작업 중 쓰러져 뇌 지주막하 출혈로 지난달 사망했는데, 이에대해 유족들은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져 '1호' 사례에 이름을 올린 삼표그룹의 경우 지난달 31일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현장에서 일어난 중대재해를 모두 제어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다고 해도 모든 작업자들을 일일이 감시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작업자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장치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도 "대표에 대한 실형 선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했고, 향후에도 유사한 판결이 계속될 경우 기업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등 산업현장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과도한 처벌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더 이상 증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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