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직접살인 아닌 간접살인”

진선민 2023. 4. 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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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조현수가 항소심 법원에서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행위는 간접 살인이라고 본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평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

2심은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도 징역 30년 형이 유지됐습니다.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계곡에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은 것을 직접 살인으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은해가 "함정을 파 놓고 유도한 뒤 결국 함정에 빠지게 만들었다"며 직접 살인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이은해 사이 가스라이팅, 즉 심리 지배 요소가 있었다고는 판단하지만 심리적 주종관계에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이은해의 다이빙 요구를 명령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긴 어려워 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보험금 8억 원을 노려 살인을 저질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 "가스라이팅 건이, 저희 사건이 좀 시범적으로 (인정) 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앞으로 또다른 가스라이팅 사건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 씨를 계곡 아래로 뛰어내리게 한 뒤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은해는 2020년 남편 윤 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고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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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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