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여 채 보유 ‘구리 빌라왕’, 고 모 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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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구리 빌라왕'이라 불렸던 수도권 일대 전세사기 주범, 임대인 고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사기 혐의를 받는 고 씨에 대해 오늘(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2명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경기 구리 등 수도권 일대에서 벌어진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고 씨 등 3명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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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구리 빌라왕'이라 불렸던 수도권 일대 전세사기 주범, 임대인 고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사기 혐의를 받는 고 씨에 대해 오늘(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2명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경기 구리 등 수도권 일대에서 벌어진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고 씨 등 3명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 일당이 보유한 주택은 940여 채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 씨 명의의 주택만 540여 채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액 역시 수백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으로 분양·매매 비용을 치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인중개사 313명 중 법정 수수료를 넘는 중개비를 받은 공인중개사 40여 명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앞서 입건된 임대인과 분양대행사 관계자, 공인중개사 20여 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60여 명이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이들 일당으로부터 임차인 1명당 수백만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전세 만기가 도래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조직적인 부동산 사기 범행이 이뤄진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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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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