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선고…한국제강 대표이사 '징역 1년' 법정 구속
【 앵커멘트 】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법정구속됐습니다. 관련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실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지난해 3월 이곳에서 크레인을 타고 이동하던 1.2톤짜리 철판이 떨어져 협력업체 6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한국제강의 종업원 수는 30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 스탠딩 : 강진우 / 기자 - "이 회사 대표는 중대재해법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는데 관련법으로는 국내 두 번째 판결입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에게 실형 판결이 내려진 첫 사례입니다.
또, 협력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빈번한 산업 재해가 있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도 안전 조치를 강화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노동계는 환영했습니다.
▶ 인터뷰 : 권영국 / 변호사 -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고 사망 사고에 이르렀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히 진일보한 판결이다."
현재 재판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12건.
이번 실형 판결이 남아있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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