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한 약국 약사 면허없이 조제 의혹

2023. 4. 2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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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한 약국 대표가 약사면허가 없는 사람을 고용해 약 조제를 시킨 것으로 알려져 건강에 대한 심각한 안전 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약국의 한 종사자는 "약사법상 의약품 조제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직결되어 있다"면서 "의약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알맞은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기에 약사 이외에 의약품 조제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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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도마 위 올라
“관할보건소 안일한 점검 문제”
생명 담보한 무면허 조제 단속 절실
약사면허를 가진 A약사가 조제실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조제실에서 약이 나오고 있는 모습.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한 약국 대표가 약사면허가 없는 사람을 고용해 약 조제를 시킨 것으로 알려져 건강에 대한 심각한 안전 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 스포츠동아 취재를 종합하면 심평원에 등록된 A약국의 약사는 B약사 1명이다. 당연히 약사가 직접 제조하고 복약지도도 해야 한다. 하지만 제보를 받고 나흘간 취재를 해본 결과 B약사는 조제실을 거의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꾸준히 조제실에서 약은 나왔고 B약사는 주로 복약지도만 하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 10년이 넘게 영업을 해온 해당 약국은 약국개설 당시부터 B약사 혼자 약사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약국과 인접한 한 종합병원에는 하루 평균 수백 명의 환자들이 처방전을 받아 인근 약국을 이용하고 있다. 주변에서는 A약국도 하루 100건이 넘는 처방전을 받아 약을 조제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무자격자가 오랜 기간 약을 조제해 환자들을 기만해 온 셈이다. 건강에 대한 안전불감증의 전형”이라며 “약과 관련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관할지인 부산진구보건소 C의약관리계장은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이 맞다”며 “확인해서 위반이 발견되면 약국업무정지 30일과 약사법 벌칙 조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관할보건소의 단속이나 점검은 느슨하다. 부산진구보건소 C의약관리계장은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단속 건수는 정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제보가 가끔 들어오는 편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있고 인지는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약사법 위반의 주요 행위 중인 하나는 ‘약국 개설자가 약국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즉 약사 면허증이 없는 일반인을 고용해 약을 짓게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무면허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한 행위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 필요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 약국의 대표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국의 한 종사자는 “약사법상 의약품 조제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직결되어 있다”면서 “의약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알맞은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기에 약사 이외에 의약품 조제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동아(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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