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말려서"… 흉기로 아내 협박하고 아들 폭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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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아내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10대 아들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이날 특수협박, 특수폭행, 재물손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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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이날 특수협박, 특수폭행, 재물손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6시10분쯤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만취 상태로 아내 B씨(42)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을 더 사러가기 위해 아내에게 자동차 열쇠를 부탁했는데 아내가 이를 거절하자 주방에서 흉기를 부러뜨리는 등 겁을 줬다. 이후 도망가는 아내에게 "오늘 죽었어" 등의 말로 위협했고 이를 말리던 아들 C군(13)에게 가전제품을 던지고 스포츠용품으로 폭행했다.
재판부는 "가족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부인에게 화를 내며 이 사건의 범행이 시작됐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다만 피고인이 위암수술 후 항암치료 중인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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