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대치에 법사위 파행…환노위서 직회부 전망

김승민 기자 2023. 4. 2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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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여야, 노조법 표결 두고 설전지속
민주 "충분히 토론…표결 두렵나"
국힘 "논의 필요…소위 회부해야"
환노위, 다음 회의서 직회부 수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3.04.2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하지현 기자 = 여야는 26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지를 두고 대치를 이어가다가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토론이 충분히 이뤄졌다며 즉시 표결을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법제처와 관련 부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맞서 민주당이 퇴장했다. 결국 법사위 심사를 촉구했던 환경노동위원회가 직회부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2시간이 넘는 토론을 벌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즉시 표결을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은 "지난번 토론을 마치면서 제가 법제처·법원행정처·법무부 의견을 듣겠다고 공지했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즉시 표결에 부칠지 결론이 나지 않자 여야는 전체회의를 멈추고 간사간 협의를 시도했는데, 20여분 논의 뒤 민주당은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유관기관 의견을 듣고 위원들이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는 의사진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하면서 회의를 산회했다.

민주당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토론이 충분히 이뤄졌고, 노조법 개정이 행정이 아닌 입법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표결을 주장했다.

이날 새로 간사로 선임된 권칠승 의원은 "법사위에서 한 개를 놓고 두시간 반 가량을 토론하는 경우를 못 봤다. 안건이 충분히 토론됐다"며 "합의가 안 됐다는 (김도읍) 위원장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결론을 내지 않고 (계속) 토론하는 모양새만 갖추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결론이 안 나서 표결에 부치자는 것인데 뭐가 두렵나"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이전보다 훨씬 후퇴한 의견을 보냈다. 토론이 불필요하다. 지금 당장 표결에 부쳐주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명료하게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입법부 재량에 속한다'고 밝혔다"라며 "이런 권위 있는 의견에 토를 다는 건 정치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법률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법안을 소위원회로 보내고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위원장이 잘못된 입법 사례로 임대차법을 드는 과정에서 여야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형수 의원은 "부처간 의견이 대립되고 사용자와 노동자간 의견이 다르고 하면, 그걸 통합 조정하라고 국회가 있는 것"이라며 "논의하지 말고 토론하자고 하면, 설득하는 절차는 왜 필요한 것인가"라고 이날 출석했던 법제처·고용노동부·법무부 관계자 입장을 듣자고 했다.

장동혁 의원도 "유연성과 정합성 등 제기된 여러 문제점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2소위에 회부해 구체적 체계자구와 유연성 여부,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소위 회부를 주장했다.

김도읍 위원장이 권칠승 민주당 의원 발언 중 "표결로 부쳐서 임대차3법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 전세사기 피해자 속출 아닌가"라고 날을 세우자 권 의원은 "전 정부 탓, 맨날 남탓이나 하라"고 반격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잘 했어 보시라"라고 쏘아붙였고, 권 의원은 "중립적으로 진행하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3.04.25. 20hwan@newsis.com


다만, 노조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미 본회의 직회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노조법은 지난 2월21일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는데,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해 지난 2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직회부 논의가 이뤄지다가 일시 보류됐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이 "법사위에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회의 때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이미 환노위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넘어온 지가 상당기간 지났다"며 "국회법에 따라 60일이 지나면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을 직회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법상 직회부 요건인 "법사위가 60일 이내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조항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60일을 넘긴 상황이 '이유 없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양당간 이견이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심사가 이어져왔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전체회의에 이어 이날도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날 전체회의도 파행되면서 환노위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직회부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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