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첩법 대폭 강화 "간첩 대리인에 빌붙는 것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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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방향으로 방첩법을 개정했습니다.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중국의 의회격 기관) 상무위원회는 26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반 간첩법 개정안을 표결해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대해 전인대 상무위 형법실 왕아이리 주임은 "현행법의 간첩행위 범위가 좁고 안보·방범 제도가 미비해 행정집행 권한이 부족한 점 등 주된 난제에 초점을 맞춰 관련 법규를 보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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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방향으로 방첩법을 개정했습니다.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중국의 의회격 기관) 상무위원회는 26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반 간첩법 개정안을 표결해 통과시켰습니다.
7월 1일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간첩 행위의 정의에 "간첩 조직과 대리인에게 빌붙는 행위"를 포함했습니다.
비밀 정보를 넘기는 구체적인 행위가 적발되지 않아도 교류가 있는 기관이나 인사가 '간첩' 또는 '간첩 대리인'으로 규정될 경우 처벌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새 법률은 빼돌리면 처벌받는 기밀의 범위에 '기타 국가 안보와 이익과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을 포함함으로써 법적으로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도 유출 시 반간첩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아닌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됐습니다.
개정법은 간첩 행위 단속을 위한 행정 당국의 법 집행 관련 직권을 확대해 데이터 열람, 재산 정보 조회, 출입국 금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기관, 비밀을 다루는 기관, 중요한 정보 인프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네트워크 공격 행위를 간첩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국가안보기관 직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기관의 내부 감독 및 안전심사 제도를 시행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대해 전인대 상무위 형법실 왕아이리 주임은 "현행법의 간첩행위 범위가 좁고 안보·방범 제도가 미비해 행정집행 권한이 부족한 점 등 주된 난제에 초점을 맞춰 관련 법규를 보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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