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주택 경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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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금을 체납한 집주인에 대한 조세채권(세금 징수 권리)을 각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집주인이 100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 주택에 1000만원씩 조세채권을 배분하는 식이다.
따라서 먼저 경매가 진행된 경우 세입자가 선순위 임차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보증금을 챙겨갈 수 없고, 집주인의 밀린 세금이 충당된 이후에 살던 주택이 낙찰된 세입자에게만 보증금 회수 기회가 생기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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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동산에 세금 쪼개 배분시켜
경매 가능토록 한 특별법 곧 제정
정부가 세금을 체납한 집주인에 대한 조세채권(세금 징수 권리)을 각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1000채 넘는 주택을 보유하다 사망한 ‘빌라왕’ 피해자들의 주택 경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매각해 가장 먼저 처분된 재산부터 매각 대금을 차례차례 세금으로 거둔다. 따라서 먼저 경매가 진행된 경우 세입자가 선순위 임차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보증금을 챙겨갈 수 없고, 집주인의 밀린 세금이 충당된 이후에 살던 주택이 낙찰된 세입자에게만 보증금 회수 기회가 생기는 구조다.
빌라왕 김씨는 2020년 2억5000만원, 2021년 60억원의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됐다. 피해대책위원회는 김씨의 체납 때문에 경매를 할 수 없는 피해자가 200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먼저 경매에 들어간 주택의 세입자도 일부 조세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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