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10명 중 7명은 ‘겸직’, 의회 다수 이해충돌여부 심사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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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방의원이 10명 중 7명 꼴로 의원 외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지방의회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경실련이 지방의회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살펴본 결과, 도의원 49명 중 38명(77.5%)이 111건의 겸직을 신고했고, 이중 18명이 보수를 받고 있으나 수령액은 비공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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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방의원이 10명 중 7명 꼴로 의원 외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지방의회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강원도의회 의원 및 18개 시군의회 의원 겸직 실태 발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춘천경실련이 지방의회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살펴본 결과, 도의원 49명 중 38명(77.5%)이 111건의 겸직을 신고했고, 이중 18명이 보수를 받고 있으나 수령액은 비공개였다.
또, 기초의원 174명 중 108명(62.1%)이 283건의 겸직을 신고했고, 이중 51명(47.2%)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보수액은 3526만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회에서 겸직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 정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법(43조 겸직금지)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은 타 공직 및 이해충돌 기관 등 청렴 의무 소지가 있는 겸직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임을 권고해야 한다. 의원 겸직 내역을 살펴보면, 임대업, 태양광 발전소 대표, 법률사무소·공인중개사무소 운영, 주식회사 대표이사, 민박업 등이다. 해당 의원이 관련 상임위원회에 소속될 경우 이해충돌에 해당될 가능성이 분야다.
그러나 철원·원주·속초·춘천·태백·강원도(광역) 등 6곳을 제외한 13곳에서 심사 정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공개한 강원도의회 등은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해당없음’ 등을 명시했다.
경실련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지방의원도 겸직을 금지해야 하지만, 이를 금지할 경우 수당이 적은 지방의원 출마를 기피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직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적절성 심사도 부실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한 겸직 신고 의무화, 임대업 제한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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