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 확정… 철강 등 직격탄 우려

김범수 2023. 4. 2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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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확정하면서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EU 집행위, 유럽의회, 이사회 3자가 CBAM 법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안을 발표한 이후 대(對)EU 양자·다자 협의, 정부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CBAM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차별적인 조항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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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정 탄소배출 의무 보고
2026년부터 ‘탄소세’ 추가 부과
정부 “기업들 부담 최소화 협의”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확정하면서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EU에 철강·알루미늄 제품군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오는 10월부터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전환 기간이 종료된 2026년 1월 1일부터는 수출품의 제조 과정에서 EU 기준을 넘어서는 탄소배출량에 대해 배출권(CBAM 인증서)을 구매해야 한다. 사실상 ‘탄소세’라는 추가 관세다.

특히 국내 철강산업의 경우 제조·공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석탄으로 인해 대규모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구조인데,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은 이번 EU의 CBAM 시행으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내 철강산업이 구조를 친환경 수소 등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이사회 등이 집결해 있는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 일대.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EU 집행위, 유럽의회, 이사회 3자가 CBAM 법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안을 발표한 이후 대(對)EU 양자·다자 협의, 정부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CBAM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차별적인 조항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내에서도 탄소배출거래제(K-ETS)가 시행되는 만큼, EU 수출 시에도 국내 탄소배출 거래 가격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EU가 CBAM 시행을 확정하면서 산업부는 국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측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통상추진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범부처 EU CBAM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정부의 대응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이밖에 산업계의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명회 및 실무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 기업들은 정부 대응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 기업으로선 자발적으로 탄소를 줄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며 “산업부와 한국철강협회가 추후 EU와의 협상에서 국내 기업 이익을 대변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범수·이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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