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이 경찰 때리며 욕설…누리꾼들 "참아낸 경찰관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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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연령인 '촉법소년'이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쏟아내는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돼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30초가량 되는 영상 속에는 파출소 안에서 수갑을 찬 한 소년이 '이거 풀어달라 너무 꽉 묶었다'고 요구하며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쏟아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어떤 혐의로 파출소에 연행됐는지 등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어떻게 영상이 유포됐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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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연령인 '촉법소년'이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쏟아내는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돼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26일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온라인커뮤니티 등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30초가량 되는 영상 속에는 파출소 안에서 수갑을 찬 한 소년이 '이거 풀어달라 너무 꽉 묶었다'고 요구하며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쏟아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소년은 '불리할 때만 존댓말을 쓰냐'고 꾸짖는 경찰관의 배 부위를 발로 두차례 차고서도 분이 안 풀렸는지 계속해서 욕설을 일삼았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경찰 공무집행 방해는 미성년자라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체벌은 안 된다는 내 믿음을 저버린다" "저걸 참아낸 경찰관이 대단하다" 등의 댓글을 달며 분노했다.
영상 속 소년의 앳된 얼굴과 14세로 특정한 나이 때문에 '촉법소년임을 알고 일부러 저러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일부 누리꾼은 "저 소년은 만 나이로 하면 촉법소년"이라며 "촉법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것", "촉법소년 폐지하라"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영상은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왔고, 영상을 올린 이는 화면에 '훌륭한 14살 잘 보았습니다'라는 문구를 달아 비판했다.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은 현재 비공개 상태다.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는 해당 영상이 최근 천안의 한 파출소에서 촬영된 것을 확인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와 영상 유포 과정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어떤 혐의로 파출소에 연행됐는지 등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어떻게 영상이 유포됐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살 이상~14살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 처분(1~10호·숫자가 높을 수록 강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후 소년법원에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 비행성이 매우 높은 청소년의 경우 8~10호 처분이 내려지면 소년원에 1개월~2년 수감된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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