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차량 피해자 사흘 만에 사망…운전자 구속송치 예정

박유빈 2023. 4. 2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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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주택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혼수상태에 빠졌던 30대 A씨가 사고 사흘 만인 26일 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3일 동대문구 용두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차에 치인 30대 A씨가 이날 오전 11시13분 사망했다고 밝혔다.

B씨는 사고 당일 오전 1시14분쯤 음주 상태로 좌회전을 하다가 A씨를 친 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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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주택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혼수상태에 빠졌던 30대 A씨가 사고 사흘 만인 26일 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3일 동대문구 용두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차에 치인 30대 A씨가 이날 오전 11시13분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구속한 운전자 B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B씨는 사고 당일 오전 1시14분쯤 음주 상태로 좌회전을 하다가 A씨를 친 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에 “사람이 누워 있다”며 허위로 신고했다가 사고 2시간여 만에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체포됐다. 검거 당시 B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인 0.003%를 넘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의식이 없다가 이날 끝내 숨졌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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