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투자 외국인, 최대 50%까지 보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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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 첨단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110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정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 비율을 높이고, 국비 분담 비율도 10%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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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 비율 50%로↑, 국비 분담율도 10%p↑
앞으로 외국인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 첨단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110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정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 비율을 높이고, 국비 분담 비율도 10%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기준 국비 분담 비율은 기존 40%에서 50%로, 비수도권 기준으로는 70%에서 80%로 올라간다.
산업부는 또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 검토 단계에서 현금지원 가능 여부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제도를 개편한다.
사전 심사 시 간소화된 약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과 500만달러 미만의 소액 투자 등에 대해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현금지원 대상인 증설투자 요건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공장시설 수직 증축을 통해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기존 건물 내 유휴 면적에 신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도 개정해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을 조성한 후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시점을 명시했다.
자가발전 목적으로 임대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면 평가절차 및 산업부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외국인투자옴부즈맨 고충처리 실적’도 위원회에 보고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맨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1999년 설치됐다. 지난해 고충처리 실적은 총 3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7.5%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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