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놓고 법사위 파행…野, 표결 무산되자 퇴장

안채원 기자 2023. 4. 2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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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송3법 관련 소위 중단' 등을 주장하며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23.4.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 처리 주장을 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측 간사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27일 전체회의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2시간30분 동안 아주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며 "쟁점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토론은 마무리를 하고 의결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다시 자세하게 검토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살펴보니 이건 기존의 입장보다도 훨씬 더 후퇴한, 노동부라고 하는 문패를 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의 입장으로 후퇴를 했다"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원칙과 충돌한다고만 한다. 이게 노동부냐, '사용자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토론을 통해서 이견이 좁혀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어지고, 입장을 더 완고하게, 오히려 더 후퇴된 입장을 가져오는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토론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오래 이 문제를 논의해 왔나. 지금 당장 표결에 부쳐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4.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면 국민의힘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사위 제2소위로의 회부를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시간30분 격렬한 토론을 했지만 그때 합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됐다"며 "위헌성부터 시작해서 불법 행위에 관한 일반 민사법 체계와의 정합성 등 여러 가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제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전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표결이 아니라 오히려 이 법안은 2소위에 회부해서 구체적인 체계 자구와 위헌성 여부, 다른 법률과의 체계 적합성 등에 대해 논의를 해야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번 토론이 이뤄졌기 때문에 바로 표결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시간30분 논의가 충분한 건 아니다"라며 "법안에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10시간, 20시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위헌성이 없는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회의 내에서 서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회의장 소란을 정리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하지만 회의 속개 이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여당 측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논의가 충분했다고 하면서 무조건 표결을 해야만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며 참석을 거부했다"며 "저는 지금까지 다수당이 어떤 의견에 일치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표결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거부하고 퇴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이게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적합한 태도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다시 한번 유관기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해 위원들이 질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란봉투법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뒤 회의를 종료했다.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격론을 펼친 뒤 우선 보류했다. 국민의힘과 기업 측에서는 법안 통과가 현실화할 경우 '공동 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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