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전격 복당… 민주 내부서도 “오물 뒤집어쓴 느낌”
박홍근 “탈당은 대의적 결단” 감싸기
‘특별복당’ 형식 취해 불이익 없게 배려
黨 스스로 ‘1년前 위장 탈당’ 인정한 셈
‘재산신고 누락 무혐의’ 김홍걸도 복당
與 “국민 속인 위장 탈당 쇼 결말” 비판
“송 前대표 복당 소식도 듣겠네” 꼬집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민 의원이 무소속 위원 몫을 차지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위헌·위법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검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지만 당시 민 의원의 탈당이 소수당인 국민의힘 측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된 점은 마땅하지만 안건조정제도 취지에 반해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시 민 의원 탈당을 “대의적 결단”이었다고 감쌌다.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거쳐 각 당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었다”며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당내에선 불만이 터져나왔다. 당 최고위가 특별히 공을 들여 민 의원을 복당시킨 게 결국 당 스스로 꼼수·위장 탈당을 자인한 셈이 됐다는 것이다. 비명(비이재명)계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의회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형해화했는데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당 결정을 하다니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며 “돈봉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됐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당명에 ‘민주’라는 명칭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런 식이면 중대 선언인 것처럼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얼마 안 있어서 복당한다는 소식이 들리겠구나 싶다”고 질타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국민을 속이고 헌법재판소를 속인 위장탈당쇼의 결말”이라며 “오늘을 4·26 위장탈당의 날로 정하고, 두고두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했다. 강사빈 부대변인은 “사과나 반성도 없는 민 의원의 뻔뻔한 귀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는 민 의원과 함께 2020년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돼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 김홍걸 의원(무소속)의 복당도 의결했다. 박 대변인은 “김 의원도 무혐의 처분됐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보고 복당을 허용했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제명 처분을 받았던 터라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복당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 의원까지 복당하면 민주당 의석 수는 기존 169석에서 171석까지 늘어난다.
김승환·김현우·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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