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쌍특검·간호법 평행선 대치…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엔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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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의당 협조에 힘입은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특검법'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진성준,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양 특검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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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쌍특검 ‘패스트트랙’ 동의안 제출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내일(27일) 본회의 의사 일정과 관련해 김 의장, 박 원내대표와 논의했다”며 “아직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본회의 전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가 자신의 임기 막판에 ‘야권 연대’를 이뤄 양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일을 ‘주요 업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진성준,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양 특검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18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 입장에선 이를 위해 정의당의 6석이 필요했다. 정의당은 당초 특검법안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민주당에 비협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특검법안 처리에 미온적이자 패스트트랙으로 방향을 틀면서 가결 정족수가 충족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법안 처리 필요성엔 여야 모두 공감했다. 김 의장은 “여야 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며 “빠른 시간 내 충실히 논의해 국민 고통을 덜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및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등을 심사·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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