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환수 '일단 제동'…신탁사 1심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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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경기도 오산 땅 공매대금 55억원 환수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의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머지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한 소송에서 지난 7일 1심은 "교보자산신탁은 신탁 시점에 미납 추징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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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보자산신탁, 추징금 집행에 취소소송
지난 7일 1심 패소로 55억 추징길 열려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경기도 오산 땅 공매대금 55억원 환수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의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7일 1심 판결에서 교보자산신탁이 패소하면서 정부가 55억원을 추가 추징할 길이 열렸으나 이에 불복한 것이다.
검찰은 2013년 6월 미납추징금집행팀을 구성하고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해 둔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 5필지를 압류 조치했다.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전씨 차남 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땅이다.
국세청 등이 전씨가 체납한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2017년 해당 임야를 공매에 넘기자 교보자산신탁은 법원에 압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필지 공매대금으로 75억6000만원의 배분 결정이 나자 5필지 중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해 배분처분 취소 소송도 냈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압류가 유효하다'고 판결하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소송이 걸리지 않은 2필지 공매대금 약 20억5200만원을 먼저 국고로 귀속했다.
나머지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한 소송에서 지난 7일 1심은 "교보자산신탁은 신탁 시점에 미납 추징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997년 대법원이 선고한 전씨 추징금 2205억원 중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58.2%)이다. 나머지 추징금은 전씨가 2021년 11월 사망하면서 받아내기 어려워졌다.
전씨의 미납추징금 중 향후 환수 가능한 금액은 경기도 오산시의 임야 공매대금 55억원 가량이다.
신탁사 측 항소에 검찰은 "원심 결과(승소)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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