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보석 고심하는 재판부… 정진상처럼 풀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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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법원이 보석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지난 24일 추가 기소된 10명의 사건도 병합해 함께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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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 혐의’ 판단 어려운 상황”
전자발찌 채워 허가할 수도
추가기소 공범 10명 재판 병합
이 사건 혐의로 김씨는 올해 2월, 이씨와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구속된 상태다. 이후 이들은 재판부에 각각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본류 사건인) 김씨에 대한 합의부(형사22부) 재판이 1년 넘게 진행되면서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며 “범죄수익인지 아닌지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은닉 혐의)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법원 형사23부가 지난 21일 전자장치 착용을 조건으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석방한 사례도 언급됐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기한인) 6개월 만에 재판을 끝낼 수 없어 만기 후에 풀어주든지, 전자발찌를 채워서 보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면서 “정씨를 석방한 이유가 구속 만기 전 재판을 끝낼 수 없어 전자발찌를 부착하면서 출석을 담보한 거 같다. 우리 재판부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지난 24일 추가 기소된 10명의 사건도 병합해 함께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추가 기소 범죄사실이 김씨 등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 많다”며 “검찰은 공소장 변경 절차를 통해 공범을 하나로 묶는 최종 공소장 변경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최씨 등 10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여기엔 김씨의 아내도 포함됐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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