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 조현수도 징역 30년

안경준 2023. 4. 2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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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은해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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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은해(왼쪽)와 조현수. 인천지검 제공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은해의 범행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작위’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를 직접 한 경우이고 ‘부작위’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의 형량이 더 높다.

2심 재판부는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가스라이팅 관련 요소는 몇 가지 있으나 심리적 주종관계를 형성한 것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은해가 윤씨를 심리적 굴종상태로 만들었기에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살해나 공모 사실을 한 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상중에 피해자 집에 가서 컴퓨터를 은닉하거나, 복어독 살인미수 이후 ‘토요일날 계획 짜볼게요’와 같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아 범행을 계속하려는 정황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은해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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