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논의 더 해야" 野 "의결하자"…노란봉투법, 법사위 파행
법사위원장 "양당 간사들, 일정 다시 협의하라"
(서울=뉴스1) 문창석 이밝음 기자 =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가 파행됐다.
야당은 노란봉투법 의결을 요청했지만 여당은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토론을 이어가자고 주장했다.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야당 측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면서 회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측 법사위 간사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2시간 반 동안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며 "쟁점에 대해 충분히 토론이 됐으니 마무리하고 의결 절차를 밟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에 더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2시간 반이 아니라 10시간, 20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해 위헌성이 없는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회의에선) 토론만 있었지 구체적 논의는 전혀 안 됐다"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2법안소위원회에 회부해 구체적인 체계 자구와 위헌성 여부, 다른 법령과의 체계 적합성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자세하게 검토 의견을 보내줬는데, 노동부 문패를 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기존 입장보다 훨씬 후퇴했다"며 "토론을 통해 이견이 오히려 벌어졌고 후퇴한 상황이라면 토론이 불필요하다. 지금 당장 표결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처(고용노동부) 의견에 따라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며 "부처 간 의견이 다르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의견도 다르니 아예 논의하지 말고 표결하자고 하면 토론과 설득 절차는 왜 필요한가"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법사위에서 논의할 사안이 크게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 (노란봉투법의) 쟁점 사안 대부분은 입법정책적 사안"이라며 "이미 환노위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넘어온지 상당 기간 지나 해당 상임위에서 직회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 제정 이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위헌심판이 제기돼 위헌 결정이 날 수도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이 헌법상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관계 부처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법안에 대해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건 너무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입법부의 재량에 속한다'고 했다"며 "여기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토를 다는 건 정치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저는 그 행정처의 의견에 대해 (오늘) 질의하려고 했다"며 "행정처의 의견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전제로 해서 논의하지 말자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양당 간사의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했다. 민주당 측은 이날 표결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간사 간 협의에서 성사되지 않자 '표결이 없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모두 퇴장했다.
이후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여당 의원들만 출석했다. 여당 측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당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거부하고 퇴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회의 진행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유관 기관인 법제처·법무부·법원행정처 등의 의견을 듣고 법사위원들이 질의·답변할 수 있는 의사일정 진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당 간사들이 다시 한번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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