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신호 무시·인도 돌진… 사람 덮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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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운전, 음주운전 차량의 인도 돌진, 오토바이의 횡단도보 보행자 들이받기.'
민식이법, 우회전 주의, 음주운전 단속, 암행차량 출동 등 교통사고 줄이기에 엄격한 규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교통사고 유발자들은 여전히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사고가 많은 이륜차, 화물차, 음주운전에 대해선 특별히 더 단속하고 있다. 시민대상 홍보를 늘리면서 사고는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민들의 준법운전 의식이 이러한 교통사고를 줄일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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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운전자 행인들 치여 집유형
음주 측정 거부 주부엔 벌금 선고
출근길 숙취 운전, 오토바이 충격
신호 어기고 보행자 친 이륜차도
‘숙취 운전, 음주운전 차량의 인도 돌진, 오토바이의 횡단도보 보행자 들이받기….’
먼저 BMW 차량의 교통사고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영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69%(면허취소 기준 0.08%) 상태로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 남구의 한 2차로 도로가에 서 있던 40대와 50대 2명을 차로 치었다. 이 사고로 40대는 뇌출혈 등을, 50대는 발목이 골절되는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각각 입었다. 황 판사는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주부가 운전하는 QM3 차량 사고도 있다. 울산의 한 50대 주부는 지난해 8월 밤 술에 취해 울산 도심에서 자신의 Q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 그는 몸에서 술 냄새가 났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불분명한 상태였다.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음주측정기에 ‘휴휴’하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3차례나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주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사고가 많은 이륜차, 화물차, 음주운전에 대해선 특별히 더 단속하고 있다. 시민대상 홍보를 늘리면서 사고는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민들의 준법운전 의식이 이러한 교통사고를 줄일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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