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이용성 2023. 4. 26. 18:46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대유(290380) 현 대표이사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확인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배임 액수는 20억원 규모로 이는 자기 자본 대비 1.94%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를 정지할 방침이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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