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먹는 김에 속전속결?…민형배·김홍걸 ‘꼼수 복당’에 민주당 시끌

이우연 2023. 4. 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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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을 빚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복당시키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을 두고 당내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홍걸 의원은 <한겨레> 와 한 통화에서 "재판에서 재산 신고 축소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부분을 인정받았다"면서도 "당무위 최종 의결까지 거친 것이 아니어서 (복당에 대해) 성급하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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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안건조정위원회 참여에 대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을 빚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복당시키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을 두고 당내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당이 수렁에 빠진 상황에서 논란을 빚은 인사의 복당을 의결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는 이유에서다.

두 의원의 복당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이뤄졌다. 앞서 민 의원이 탈당 1년을 맞은 지난 20일 안민석 등 민주당 의원 21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민 의원을 더는 광야에 외롭게 두지 않았으면 한다”며 조속한 복당을 촉구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당 지도부가 민 의원의 복당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당은 “복당 논의는 없다”(21일 권칠승 수석대변인)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비공개로 열린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민 의원의 복당이 의결됐다. 이 자리에서 김홍걸 의원의 복당도 결정됐다. 이어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 두 의원 복당에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자진 탈당한 민 의원과 달리 김 의원은 제명된 상태여서 당무위원회의 추가 의결을 거쳐야 한다. 김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고 같은 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해 9월 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았다.

당 지도부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는 28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최고위원은 “민 의원 복당에 대한 부담을 다음 원내대표에게 넘길 수 없다는 박 원내대표의 의지가 강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반발이 이어졌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탈당,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당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추악한 오물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썼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도 “한마디로 꼼수 복당이자 오만과 독선에 가까운 결정”이라고 했다. 서울 지역 한 초선 의원은 “결과적으로 민 의원의 복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런 식이면 당을 나가 있는 다른 의원들도 못 들어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을 제외하고 현재 개인 윤리나 비리 문제 등으로 민주당을 떠나 있는 의원들은 4명(박완주·양정숙·양향자·윤미향)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민주당이 이제는 상식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민 의원 복당은 지난해 (그의) 탈당이 위장 탈당이 맞았음을 고백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에스엔에스에 “헌재와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 복당에 대한 소회는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적었다. 김홍걸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재판에서 재산 신고 축소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부분을 인정받았다”면서도 “당무위 최종 의결까지 거친 것이 아니어서 (복당에 대해) 성급하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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