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신세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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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중소·중견 면세 사업자에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선정됐다.
또 전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8·9구역에는 경복궁면세점(DF8구역)과 시티플러스(DF9구역)를 각각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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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중소·중견 면세 사업자에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26일 천안시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신규 특허 신청 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DF1·2구역에는 호텔신라(DF1구역)와 신세계디에프(DF2구역)를 각각 선정했다.
또 전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8·9구역에는 경복궁면세점(DF8구역)과 시티플러스(DF9구역)를 각각 선정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라·롯데·신세계·현대 등 국내 면세점 4개 사와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 등 5개 사를 놓고 면세점 일반 사업자를 심사한 뒤 신세계·신라·현대 3개 사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중소·중견 사업권 후보자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 2개사로 추렸다.
위원회는 업체별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번 특허 심사 기준에 새롭게 반영된 업체들의 송객 수수료 절감 노력 등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송객 수수료는 여행사가 방문 여행객을 모은 데 대한 대가로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다.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오는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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