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청소년 성 착취 혐의’ 육군 장교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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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채팅앱으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전 육군 장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6일 춘천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춘천지법 재판부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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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채팅앱으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전 육군 장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6일 춘천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춘천지법 재판부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육군 장교 신분임에도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선 지난 21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 70여명에게 접근, 신체 노출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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