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실형에 법정구속
법원, 한국제강에 벌금 1억 원 선고
[앵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원청업체의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입니다.
지난해 3월 중순, 이 업체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남성이 1.2t짜리 방열판에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원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전조치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우 / 법무법인 리앤 공동 대표 변호사 : 노동자에 대한 안전확보가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 이외에 대표자까지 교도소로 향할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산업계에 던진 판결로 보입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모두 14건, 이 가운데 2건은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이번 실형 선고가 앞으로 남아 있는 12건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YTN 박종혁 (john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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