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나온 미성년 자매 성폭행…40대 목사, 혐의 부인하며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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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도인 미성년자 자매를 상대로 수십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기 화성에 자신이 목사로 있는 교회 내 목양실 등에서 B씨 자매를 성폭행,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 자매는 2019년부터 2022년 여름까지 30여차례 걸쳐 A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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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도인 미성년자 자매를 상대로 수십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등으로 목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경기 화성에 자신이 목사로 있는 교회 내 목양실 등에서 B씨 자매를 성폭행,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 자매는 2019년부터 2022년 여름까지 30여차례 걸쳐 A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자매는 지난해 7월쯤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8개월간 수사를 벌여 지난 4일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B씨 자매의 정신을 지배하는 일명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방식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부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성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소명돼 전날(25일) 그를 기소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치료·법률지원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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