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재판 또 미뤄져

김소연 기자 2023. 4. 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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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 탈세 혐의로 1심에서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재판이 3년여 만에 재개됐으나 또 연기됐다.

이로써 김 회장 등에 대한 재판은 2020년 6월 29일 제7차 항소심 속행 공판이 열린 지 2년 10개월 만에 이날 다시 열렸지만, 추후 기일을 지정키로 하면서 또다시 재개 시점을 알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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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사진=대전일보DB

수십억 원 탈세 혐의로 1심에서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재판이 3년여 만에 재개됐으나 또 연기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 6명과 타이어뱅크 법인에 대한 항소심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회장 측은 사건 관련 조세채권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2017년 10월 공소가 제기된 뒤 1년 반 만에 1심이 선고되고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그동안에도 행정소송 1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공판이 열리지 않았다"며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2심을 확인하기 위해 또다시 연기한다면 재판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안이 같은 법원 내에 있는 만큼 포탈세액 관련 행정사건의 판결 선고가 나는 것을 보고 이 사건 기일을 정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회장 등에 대한 재판은 2020년 6월 29일 제7차 항소심 속행 공판이 열린 지 2년 10개월 만에 이날 다시 열렸지만, 추후 기일을 지정키로 하면서 또다시 재개 시점을 알 수 없게 됐다.

한편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약 80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세무 공무원의 정당한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금 증빙 서류를 파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으며 항소심 방어권을 이유로 김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김 회장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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