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도심에 여성 엉덩이 노출 광고판, 선정성 논란 끝 철거

최혜승 기자 2023. 4. 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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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 상가 건물에 피트니스센터 옥외광고가 걸려 있다가 철거됐다. /네이버 카페

울산 도심의 한 상가 건물에 속옷만 입은 여성의 사진을 담은 대형 옥외광고물이 내걸렸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문제의 광고물은 26일 철거됐다.

울산 중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이 지역 상가 건물 벽면에 피트니스센터를 홍보하는 대형 광고판이 설치됐다. 광고판 속 여성 모델은 흰색 속옷만 입은 채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청바지는 허벅지까지 내려가 있어, 모델의 엉덩이 옆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이다.

이 사진은 지난 25일 지역 커뮤니티에 ‘대형 광고 너무한 것 같아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오면서 선정성 논란을 일으켰다.

작성자는 “지나다가 보고 포르노인 줄 알았다”며 “피트니스센터 광고인데 몸매 비포애프터 사진도 아니고, 근육 사진도 아니고, 운동하는 모습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옷은 왜 반쯤 걸치고 있는지 의아하다”며 “친구의 초등학생 자녀가 저 사진을 보고 왜 옷을 벗고 있느냐고 물었다더라”고 했다.

사진을 본 회원들도 광고물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라고 비판했다. “지나가다가 광고를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저렇게 선정적인 광고물이 어떻게 허가가 난 건지 지 궁금하다” “애들이 볼까 봐 민망하다” “운전하다 시선을 뺏겨 사고라도 날 까봐 걱정이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이 광고는 최소 3일 이상 걸려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 광고물은 이날 오후 2시쯤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확인 결과 문제의 광고는 구청 측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이었다. 구청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해당 광고물에 대한 민원이 이틀 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며 “신고되지 않은 불법현수막으로 파악돼 피트니스센터 업체에게 철거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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