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떠난 인천공항면세점, 신세계·호텔신라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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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관세청은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신규 특허 신청 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DF1·2구역에는 호텔신라(DF1구역)와 신세계디에프(DF2구역)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전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DF8·9구역은 경복궁면세점(DF8구역)과 시티플러스(DF9구역)이 각각 맡게 됩니다.
이번 입찰에서 일반 사업권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1·2구역, 패션·부티크를 판매하는 DF3·4구역, 부티크를 판매하는 DF5구역으로 총 5개, 중소·중견 사업권은 전 품목을 판매하는 DF7·8구역으로 2개였습니다.
위원회는 업체별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번 특허 심사 기준에 새롭게 반영된 업체들의 송객 수수료 절감 노력 등을 살펴봤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라·롯데·신세계·현대 등 국내 면세점 4개사와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 등 5개사를 놓고 면세점 일반 사업자를 심사한 뒤 신세계·신라·현대 3개사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해 관세청에 전했습니다. 중소·중견 사업권 후보자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 2개사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들은 오는 7월부터 10년 동안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게 됩니다.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이 이번 입찰에 실패하면서 면세 업계에서는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만 높은 임대료만큼 이익이 남지 않을 경우 승자의 저주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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