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방송법, 간호·의료법… 27일 '본회의 결전' 앞둔 쟁점 법안들 향방은?

박세인 2023. 4. 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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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쌍특검 패스트트랙 요구서 제출
27일 본회의서 180명 이상 찬성 필요
방송법 부의 여부도 '무기명 투표' 진행
간호법·의료법은 "본회의 전까지 논의"
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표결에 부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절차를 밟기 위한 요건인 180석 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상임위가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간호법과 의료법은 앞서 같은 절차를 밟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쟁점 법안이 줄줄이 표결을 앞두고 있자 여야 원내대표가 막바지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쌍특검' 신속처리 요구… 패스트트랙 절차

민주당과 정의당은 26일 오후 국회에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의원 전원에다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4명 등 182명이 서명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할 때는 재적의원의 과반(150명) 서명이 필요한데, 요구서 제출부터 신속처리 절차를 밟기에 필요한 의석 수인 재적의원의 5분의 3(180명)을 채운 것이다.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지체 없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해, 두 안건의 표결은 27일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진행된다. 표결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특검법은 신속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신속처리안건은 상임위에서 최대 180일, 이후 본회의 상정까지 최대 60일이 필요하다. 이에 27일 투표에서 바로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여야가 평행선만 달린다면 빨라도 12월 말에야 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실제 과거 사례를 보면 20대 국회 당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논의됐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42일 만에 처리됐고, 유치원 3법 개정안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기간(90일)을 거쳐 383일이 걸렸다.

진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50억 클럽 특검법 신속처리 안건 지정 발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법도 '본회의 부의 여부' 무기명 투표

방송법도 국회법상 자동으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따지는 투표를 앞두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이 법사위에 60일 이상 머물러 있자, 민주당과 무소속 과방위원들은 지난달 21일 재적 상임위원의 5분의 3(20명 중 12명)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한 뒤에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부의 요구로부터 30일이 지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논의할지를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직회부 절차가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본회의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회 관계자는 “당장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논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라며 “사법 절차(권한쟁의)와 별개로 입법 절차상 30일이 지났으니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7일 본회의 주요 쟁점. 그래픽=박구원 기자

간호법·의료법 막판 협상 "본회의 직전까지 논의"

본회의 투표를 앞둔 간호법과 의료법은 여전히 상정 여부를 두고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도 김진표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해 논의했지만 아직 완전한 결론을 못 내렸다”며 “본회의 전까지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 모두 현재 안대로 표결에 부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의장도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의료법의 경우 당 내부에서 면허취소 대상 중범죄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데다, 의대 정원 확대 등의 협상 카드가 있어 막판까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세사기 관련 법안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지방세기본법,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보다 세입자가 낸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감정평가사법은 감정평가사의 부동산 관련 범죄 가담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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