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 주민발의 통해 추진"

김선경 2023. 4. 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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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역 집단급식소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주민발의로 추진된다.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행정당국에 전달하기 위해 출범한 창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6일 오후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집단급식소 노동환경 실태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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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본회의장 [창원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지역 집단급식소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주민발의로 추진된다.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행정당국에 전달하기 위해 출범한 창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6일 오후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집단급식소 노동환경 실태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가 폐암에 걸려 숨지거나 투병하게 된 노동자가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부에서는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등 일정 부분 개선의 성과가 있었지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바꾸기 위한 근본적 대처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점은 집단급식소 노동자가 학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병원, 공장,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에 더 많이 있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적인 폐암이 발생하는 '죽음의 급식실' 문제는 결국 예산의 문제"라며 "지자체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당연한 가치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최근 집단급식소 시설 개선 및 급식노동자 건강검진 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을 직접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명은 오는 6월까지 두 달여간 진행하고, 이후 창원시장에게 조례 제정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 공동 주최자로 참여한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창원에서 주민발의로 제정된 조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에게 건강상 문제가 있다 보니 유사 시설에도 그런 우려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니 조례 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만들어 나가자는 주민들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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