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씩 3년 넣으면 72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문턱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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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기준이 상향돼 가입 기회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26일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를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나 고용노동부의 고용 지원 목적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어도 계좌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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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200만→220만 원으로 상향
출산·육아로 휴직·퇴직 시 2년 적립 중단 허용
일하는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기준이 상향돼 가입 기회가 확대됐다.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이나 퇴사 시에도 최대 2년간 적립 중지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26일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를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얹어 줘 만기 때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가능한 근로·사업소득은 지난해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에서 올해는 22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가구소득과 분리한 재산만 조사해 지원한다. 최대 2년간 적립 중지는 군 입대로 인한 휴직·퇴사 시에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임신과 출산, 육아에도 적용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 증명서 등을 챙겨 주소지 시·군·구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 접수가 시행된다. 15일부터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본인 및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올해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선정 결과가 통보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나 고용노동부의 고용 지원 목적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어도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지자체의 유사한 통장이 있다면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
지난해에는 4만2,400여 명이 가입했는데, 복지부는 올해 신규 가입자를 7만 명가량으로 예상한다.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올해 확보한 예산은 약 620억 원이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저소득 근로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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