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국민연금 ‘많이’ 받을까봐 걱정?…건보료 피부양자 탈락될까 조마조마

KBS 2023. 4. 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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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4월26일(수)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30426&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그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일 겁니다. 그런데 요즘 연금이 많이 나올까 봐 걱정인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이건 또 어떻게 된 사연인지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께 들어보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그동안 상무님하고 정말 공부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 조금 더 많이 받나. 그런데 요즘 많이 나와서 걱정인 분들은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답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은퇴를 하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료 고민 많이 하세요.

[앵커]
세금보다 더 무섭다면서요.

[답변]
퇴직하시고 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되는데 그 부담이 커지니까 혹시 직장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고 건강보험이 주는 혜택은 다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피부양자가 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특히 작년 9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자격 요건을 조금 더 강화시켜 놨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데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가 되려고 하면 재산은 5억 4,000만 원 이하, 과세표준 기준으로 5억 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요.

[앵커]
부동산 포함이죠?

[답변]
네.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개편 전에는 3,4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으면 될 수 있었는데. 개편되면서 소득이 2,000만 원 기준으로 강화가 됐어요.

[앵커]
웬만큼 소득이 있으면 이제 피부양자 탈락한다는 얘기에요?

[답변]
2,000만 원이면 월 소득 기준으로 보면 월 167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면 2,000만 원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을 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 걱정한단 얘기는 저 소득 안에 국민연금이 포함된다는 거군요?

[답변]
그렇죠.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판달할 때 소득이라는 건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소득과 함께 공적 연금소득까지 포함해서 2,000만 원이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연금 많이 받게 됐을 때 혹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공적연금이라는 게 결국 국민연금 말씀하시는 건데.

[답변]
그렇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건데 공무원연금 받으시는 분은 이미 피부양자 아니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있으신 분이 꽤 있으셨는데 요건 강화되면서 혹시나 안 될까 싶거나 진짜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고민하시는 거죠.

[앵커]
저 소득요건 2,000만 원 이하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 국민연금을 최대한 줄여서 받아야겠다는 고민을 하신다는 건데 줄일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원래대로 하면 주어진 대로 받는 게 국민연금이긴 한데 수급 개시 시기를 앞당기면 연금 수령액이 감액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조기노령연금이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연금을 좀 덜 받더라도 빨리 받는 게 낫나?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게 낫나?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거죠.

[앵커]
그런데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이라는 거는 출생 연도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답변]
원래대로 하면 수급을 개시하는 시기는 출생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화면에 보시면 1961년에서 64년에 태어나신 분 같은 경우에는 63세에 노령연금을 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꼭 정해진 시기에 개시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저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분 같은 경우는 연금 수급 시기를 최대한 5년 가까이 당길 수 있죠. 그럼 63세에 받으시는 분이면 58세 정도까지 연금을 당겨서 수령하는 게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게 최대 5년까지 앞당기면 연금 액수가 얼마 정도 줄어들어요, 제가 받는 연금 액수가?

[답변]
빨리 받는 대신 연금액이 감액이 되겠죠. 보통 1년 수급 시기를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정도 앞당기면 30% 정도가 감액이 되니까 100만 원 받으시는 분이 5년 앞당기면 30%면 70만 원 정도 수령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렇죠. 그렇게 계산을 해서 내 연금을 얼마 정도 줄여야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유지하겠구나 이거를 판단하신다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 소득 안에는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자 배당 이런 금융소득도 다 들어간다면서요. 다른 거 늘어나면 이거 줄여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답변]
그렇죠. 국민연금 그래서 조기노령연금 개시 결정을 할 때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국민연금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 소득이 어느 정도 되고 줄였을 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요. 또 하나 더 따져봐야 될 게 뭐냐면 국민연금 수령액은 물가가 올라가면 연금액이 상승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조기노령연금 수령해서 피했다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분 반영하면 몇 년 내에 금액을 넘어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 신청할 때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연 2,0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 외에 또 다른 것도 따져봐야 될 게 있나요?

[답변]
재산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아까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000을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이 되거든요. 재산이라는 것들도 이것도 물가 상승이나 아니면 가격, 자산 가치 상승에 따라서 변동이 되잖아요. 그렇게 변동돼서 소득은 억지로 만들어놨는데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탈락하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기노령연금 신청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연금 수령액이 많아져서 피부양자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하게 되고.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대체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많이 내길래 이렇게 다들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답변]
일단 막연한 게 두려운 게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 부담이 늘어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어가면 탈락한다 그랬잖아요. 연금소득만 2,0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라서 탈락을 했다고 가정하면 건보료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을 벌면 연금이잖아요. 절반만 번 걸로 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 걸로 보거든요. 다른 재산도 없고 소득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연금을 2,0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그분은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냐 그러면 5만 9,000원 조금 넘게 낼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장기 요양보험료까지 더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 같은 게 한 6만 6,000원 조금 넘게 될 거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답변]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재산도 있잖아요. 만약에 나는 2,000만 원이 넘어서 건강보험료를,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재산도 따져봐야 되는데 재산이 아까 5억 4,000만 원 넘어가면 건보료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한 5억 원 좀 넘게 있다 그러면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20만 원 조금 내외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재산이 좀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앵커]
부부 중에 1명이라도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면 같이 동반 탈락하는 겁니까?

[답변]
소득 요건 때문에 탈락하시는 경우에는 부부가 동반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득이 많아서 탈락하는 경우는 배우자도 같이 탈락을 해서 세대 단위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 덜 받고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그냥 유지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피부양자 탈락하더라도 연금을 조금 더 받는 게 낫습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답변]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내가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것도, 건강보험료가, 내가 연금을 많이 받아서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봐야 되거든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연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랑 그걸 신청함으로써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를 같이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그거는 어느 게 더 유리하다라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겁니다라고 하기에는 참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나의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소를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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