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첫 실형'…경영계 "가혹" vs. 노동계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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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두번째 선고에서 첫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경영계의 우려는 더욱 커진 반면 노동계에서는 처벌 수위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 법 시행 후 첫 실형 선고죠?
[기자]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오늘(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월 중처법 시행 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중처법 1호 판결을 받았던 온유파트너스의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최근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앵커]
실형 판결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경영계에선 중처법에 의한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됐다고 우려했는데요.
경총은 "경영 책임자라는 신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엄격한 형벌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은 첫 실형 선고에 의미를 두면서도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보다 낮은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향후 기준과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처법 손질을 위해 지난 1월 개선 TF를 꾸렸고 오는 6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법원 판단이 속속 나오고 있는 만큼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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