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 불가피하게 못 써도 유효기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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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사태처럼 마일리지 사용이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효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이 문제를 지적하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사용이 곤란한 기간 중 유효 기간이 경과해도 미사용 마일리지를 없애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보너스 좌석 증편 등 고객이 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소진할 수 있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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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사태처럼 마일리지 사용이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효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기업의 회원 약관을 심사해 마일리지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기업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 때 여객 운송이 줄어 항공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예외 규정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이 문제를 지적하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사용이 곤란한 기간 중 유효 기간이 경과해도 미사용 마일리지를 없애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회원에 사전 통보 없이 제휴사 프로그램을 변경·중단하는 조항 ▷제휴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 피해에 대해 회사의 귀책 유무와 관계없이 면책되도록 한 조항 등을 시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보너스 좌석 증편 등 고객이 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소진할 수 있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약관 개정은 대한항공이 이달부터 시행하려다 무산된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앞서 대한항공은 이달 1일부터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거리’로 바꾸는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시행하려 했다.
그러나 ‘소비자에 불리한 변경’이라는 불만이 폭발하고 정부와 국회까지 나서 압박하자 지난 2월 말 제도 개편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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