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최장 4년간 유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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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제도를 이용하는 대출자 중 실직자나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실직·퇴직·육아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ICL 의무 상환액 납부 기한을 2년 또는 4년간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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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등 대출자는 2년, 대학생은 4년간 유예
국세청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제도를 이용하는 대출자 중 실직자나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부산지역 ICL 체납액이 역대 최대치(국제신문 지난 21일 자 3면 보도)를 기록하는 등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대출자가 늘자 이들을 돕기 위해 유예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은 실직·퇴직·육아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ICL 의무 상환액 납부 기한을 2년 또는 4년간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ICL은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 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하면 그 수준에 따라 갚도록 하는 제도다.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도입 취지다.
하지만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가 늘면서 지난해 부산지역 ICL 체납 총액은 역대 최대치인 52억 원에 달했다.
이에 국세청은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대출자가 신청만 하면 상환액 납부 기한을 2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특히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에 대해서는 구직 활동 및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4년간 연기해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한지 여부와 관계 없이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일부터 ICL 대출자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2년 귀속 의무 상환액’을 통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총급여액 기준으로 2394만 원을 넘으면 올해 상환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의무 상환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원천공제 납부와 직접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상환액을 낼 수 있다.
원천공제로 납부하면 대출자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 상환액의 12분의 1씩을 떼게 된다.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으면 전액 또는 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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